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협박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협박의 범의가 없었다.
판시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계단을 올라가면서 계단 위쪽에 있던 피고인을 밀치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막아서는 과정에서 약간의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 상해가 발생할 정도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위 각 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1) 협박 부분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 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 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 329 판결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불륜사실을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