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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7 2017노12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협박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협박의 범의가 없었다.

판시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계단을 올라가면서 계단 위쪽에 있던 피고인을 밀치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막아서는 과정에서 약간의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 상해가 발생할 정도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위 각 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1) 협박 부분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 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 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 329 판결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불륜사실을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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