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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7 2013노57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아버지인 피해자의 집에 휘발유가 쏟아지게 하였으나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를 것처럼 하여 겁을 주려고 하거나 불을 낼 생각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차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던 중,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D로부터 다시 경제적 도움을 요청받자 D에게 ‘아들과의 관계를 끊기로 했다, 아들이 죽으면 거두어 주겠지만 경제적으로 더 이상 도와주지 않겠다’고 말하며 위 요청을 거절한 사실, 피고인이 D로부터 위 말을 전해 듣고 휘발유통(10L)을 들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휘발유통을 엎으면서 “경고하겠다”고 말한 사실, 피해자의 집 2층 임차인이 피해자가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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