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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8 2017노2248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막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이므로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사실오인과 관련한 명확한 기재가 없고 당심 공판절차에서도 원심판결에 어떠한 사실오인이 있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았는데 원심 제6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인정하나 상대방의 막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협박의 범의가 없었다”고 진술한바 있으므로 당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2.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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