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D는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원고는 2017. 8. 29. D의 중개로 E 주식회사(D가 그 대표이사이다.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원, 월 임료 450,000원, 기간 2017. 8. 30.부터 2018. 8. 29.까지로 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당시 인감도장을 지참하고 D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서(갑 1호증)에 날인하였고, D의 요청으로 소외 회사 앞으로 위 임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을 설정해 주기 위하여, 전세권설정계약서(을 4호증) 초안 및 등기위임장(을 5호증, 을 7호증의 3) 초안 증인 F은 제5회 변론기일에서 “위 각 초안 중 부동산의 표시, 임대인 및 전세금 항목은 원고가 날인하기 전에 기재되어 있었고, 나머지 항목은 원고가 날인한 후에 기재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이미 소외 회사와 보증금 5,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전세금이 6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면서 위 각 초안에 날인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증언만으로는 각 항목의 기재시점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에 각 날인한 다음, 원고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증사본을 D에게 교부하였다.
다. D는 2017. 8. 30.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전세금 65,000,000원, 기간 2017. 8. 30.부터 2019. 8. 29.까지로 된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D는 2017. 8. 30. 피고로 하여금 원고의 계좌로 전세금 65,000,000원 중 64,60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나머지 400,000원은 D가 이 사건 전세계약 체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