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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05 2018가단25079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전세권설정등기 경료 1) 원고는 2015. 12.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양천구 C 36층 D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4,500만원, 임대차기간 2016. 2. 12.부터 2017. 8. 1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거주하였다. 원고는 2017. 8. 10.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500만원 증액ㆍ지급하고서 임대차기간을 2018. 5. 31.까지 연장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12. 22.자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특약사항]

1. 본 계약은 기본 시설상태에서 계약이며, 근저당설정은 없으며 현 임차인의 전세 권설정등기 F의 전세금 1억 2,000만원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지칭한 것으로, 위 전세권은 2016. 2. 11. 해지되어 말소되었다.

(내용은 확인설명서에 기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계약이다.

현 임차인의 전세권설정등기말소는 잔금과 동시에 하기로 한다.

2. 임차인은 전입신고 하지 않으며, 전세권설정으로 보증금 보호받는다.

(전세권설정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며, 임대인은 관련서류등 협조한다)

5. 계약금은 소유주 통장으로 입금하며, 잔금은 서로 협의 한다.

잔금일에 소유주의 모 E님이 모든 것을 대리로 한다.

3)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는 2015. 12. 22. 전세권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6. 2. 11. ‘전세금 1억 4,500만원, 존속기간 2016. 2. 11.부터 2017. 8. 11.까지, 전세권자 원고’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

. 나.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및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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