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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23 2017가단5134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826,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1.부터 2018. 5. 23.까지는 연 5%, 2018. 5. 2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5. 18. 피고와 부산 사하구 C오피스텔 702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억 2천만 원, 임차기간은 2012. 5. 18.부터 2014. 5. 17.까지로 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18.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전세금 1억 2천만 원, 존속기간 2012. 5. 18.부터 2014. 5. 17.까지, 전세권자 원고로 된 전세권설정등기(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제19022호)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17. 6. 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을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2017. 7. 10. 피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이에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았다.

당시까지 미납된 관리비는 1,058,280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설치되어 있던 115,000원 상당의 장롱을 임의로 제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억 2천만 원에서 체납된 관리비 1,058,280원과 원고가 임의로 제거한 장롱가액 11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118,826,720원(1억 2천만 원 - 1,058,280원 - 1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오피스텔을 인도한 다음날인 2017.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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