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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4가합520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39,661원 및 이에 대한 2014. 4. 15.부터 2016. 8.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년 4월경 사천시 C, D, E, F, G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이를 피고 명의로 낙찰받기로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개발이익 및 매각에 따른 수익금을 1/2씩 나누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지출 경비를 1/2씩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0. 4. 26. 서부산 농업협동조합(이하 ‘서부산 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은 32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과 원고 및 피고가 출연한 151,000,000원(각 75,500,000원씩)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낙찰대금 471,000,000원을 납부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서부산 농협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채권최고액 41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1년 2월경 이 사건 약정의 내용을 기재한 다음의 문서를 작성하였다.

부동산 공동투자에 따른 소유권 확인서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가액: 471,000,000원 등기취득일: 2010. 4. 26. 소유자: 피고 상기 각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 본인들은 위 매매대금으로 공동투자로 각 매수(각 2분의 1)하여 소유권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사정에 따라 피고의 소유로 한다.

또한, 상기 부동산에 담보대출 및 이자, 제세공과금 등 모든 명목의 소요 경비는 각 2분의 1씩 부담하기로 하며, 이에 따른 개발이익 및 매각에 따른 수익은 각 2분의 1씩 공동분배하고,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은 상호 협의하에 집행하기로 한다.

2011. 2. 공동매수인 : 원고 (인) 피고 (인)

라. 피고는 2014. 3. 2. H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4. 4. 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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