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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0 2016가단23676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제1 내지 15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C과 형제자매지간이고, 피고 B는 피고 C과 법률상 배우자였는데 2016. 3.경 협의이혼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C은 2001. 6. 1. 별지 목록 제1 기재 토지에 관하여 지분 2분의 1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3. 5. 7. 별지 목록 제2 내지 15 기재 집합건물(이하 별지 목록 제1 내지 15 기재 토지 내지 집합건물을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하고,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분 2분의 1씩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다. 피고 B는 2016. 3. 10. 피고 C과 사이에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C의 지분을 이전받기로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4. 피고 B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를 모두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데,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분할금지약정이 없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 B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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