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0.17 2018가합403948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25,470,000원 및 그 중 145,47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17.부터, 18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1. 광주시 D 임야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8. 25. 피고 B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고 분양하여 그 수익금을 1/2씩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서(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동업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업계약서

2. 동업당사자 (갑) 원고 (을) 피고 B

3. 계약사항

가.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을 15억 원으로 평가하고, 이 중 1/2 지분에 대하여 피고 B이 7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피고 B이 지정하는 자에게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

나. 피고 B이 지정하는 자 명의로 1/2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의 비용으로 공동 개발하여 그 이익금을 나누기로 한다. 라.

원고와 피고 B은 동업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개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대출금 이자도 공동으로 부담하며 추후 건축허가를 득하여 단독주택을 원고와 피고 B이 공동으로 건축 후 분양하여 그 이익금을 2분의 1씩 나누기로 한다.

4.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2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아래와 같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한편, 매매계약서는 추후에 매수인이 지정되면 다시 작성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 7억 5,000만 원 계약금 : 7,000만 원, 2015. 8. 25. 지급 영수함. 중도금 : 1억 5,000만 원, 2015. 9. 7. 지급 잔금 : 5억 3,000만 원, 2015. . . 지급 위 잔금 5억 3,000만 원 중 3억 5,000만 원은 기존은행 대출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갈음한다.

실제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