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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3 2014나2035295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구분하여 칭할 때는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통칭할 때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존재 1) 부동산의 공유자는 언제든지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바(민법 제268조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나머지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과 지상 1, 2층의 후면부는 원고가, 지상 1, 2층의 전면부는 피고가 각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바,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006. 12. 14. 작성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제1조 제1항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는 각 2분의 1씩 권리행사를 하되, 원고는 위 부동산의 지하 1층, 지상 1층 후면, 지상 2층 후면(현 장례식장)을 주로 사용하고, 피고는 지상 1층 전면 점포 2개, 지상 2층 전면 커피숍을 주로 사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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