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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8 2014나1415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부부였던 사람들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6드합23)에서 2006. 9. 12.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정조항’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구미시 C 대 159㎡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시멘트벽돌조 슬래브 지붕 2층 소매점 및 단독주택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6. 9. 12.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는 날로부터 2년간 매월 월세의 2분의 1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단, 원고가 위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거나 재개발 등의 사정으로 객관적으로 임대가 불가능할 시에는 위 월세의 2분의 1 지급의무가 면제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06. 9. 25. 접수 제56040호로 2006. 9. 12.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조정조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D으로부터 받은 월 차임 2,200,000원을 1/2씩 나누어 왔는데, D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2006. 9. 25.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09. 3. 5.경 원고 명의의 계좌로 월 차임 800,000원만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 4,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약정금 청구 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조정조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로부터 2년간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D으로부터 받은 월 차임 2,200,000원을 1/2씩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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