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9.04 2014가단2012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금산군법원 2010차254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