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2381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524646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524646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