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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2015가단537992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금 20,505,335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23.부터 2005. 11. 1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최초 대출은행으로써, 양도인 주식회사 옥타대부자산관리가 가지고 있는 양도대상채권을 2011. 11. 29.자 양도담보계약에 의하여 2013. 6. 28.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예금 및 적금의 수입, 자금의 대출, 내외국환 등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저축은행으로서 부실로 인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조2항,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되었으며 2014.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53호로 파산선고되어 파산관재인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선임되어 관리하고 있다.

다.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피고 A, 소외 C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하여 2005. 11. 29. 주문과 같은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그런데, 피고 A, 소외 C은 현재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소외 C은 2006. 10. 15. 사망하였고, 피고 B이 그 채무를 상속하였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A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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