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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8 2012가합91410
양수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3,156,880,391원 및 그 중 2,196,966,673원에 대하여 2012. 4. 30.부터...

이유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I(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09. 9. 2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D, E, F의 각 연대보증(각 보증한도 3,640,000,000원) 하에 여신과목 할인어음, 여신한도금액 2,800,000,000원, 여신기간만료일 2010. 9. 21., 이자 연 14%,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나.

그 후 소외 은행은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2010. 3. 15. 피고 B에게 발행인 피고 C, 어음금액 2,200,000,000원, 지급기일 2010. 6. 15.인 어음을 할인해주면서 2,20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다.

피고 G, H은 피고 C과 2010. 2. 1. 대여금 9,000,000,000원을 대여기간 2010. 2. 1.부터 2010. 5. 1.까지, 이자 월 2%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2. 피고 C과 사이에 위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원고에게 9,000,000,000원을 이체하였으며, 이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 2. 3. 접수 제11194호로 채권최고액 10,00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G, H, 채무자 피고 C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한편 소외 은행은 2011. 9. 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하였고, 2012. 4. 29.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에 따른 원금 잔액은 2,196,966,673원, 미지급이자는 959,913,718원이다.

[인정근거] 1 피고 B, D, E :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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