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신용계업무, 신용부금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등과 자금의 대출, 어음의 할인업무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이 사건 저축은행은 2011. 1. 14.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결정을 받고, 201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하합7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예금보험공사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를 ‘피고 파산관재인’이라 한다). 3) 원고는 2003. 7. 15.부터 2008. 8. 18.까지 이 사건 저축은행의 인사총무부장, 2008. 8. 19.부터 총무이사 겸 회계 담당이사로 근무하다가 2011. 1. 14. 퇴직하였다. 나. 관련 형사사건 피고 파산관재인은 2011. 2. 7.부터 2011. 7. 29.까지 이 사건 저축은행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 표준대출 규정 등을 위반한 위법ㆍ부당대출 여부 및 그 관련자들에 대한 부실책임조사를 진행하였다. 위 조사결과 원고 등 임직원이 대출 부당취급 등 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되었고, 원고는 그 중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어 2012. 11. 9.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338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항소심에서도 원고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2노4016), 상고심에서 상고기각되어(대법원 2013도7473)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및 가압류 1) 이 사건 저축은행은 원고 등 직원들에게 퇴직급여 지급을 위하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2009. 7. 21. 피고 C(변경 전 상호 : D 주식회사)과 사이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