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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4 2018나41220
잔여퇴직금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신용계업무, 신용부금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등과 자금의 대출, 어음의 할인업무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이 사건 저축은행은 2011. 1. 14.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결정을 받고, 201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하합7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예금보험공사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를 ‘피고 파산관재인’이라 한다). 3) 원고는 2003. 7. 15.부터 2008. 8. 18.까지 이 사건 저축은행의 인사총무부장, 2008. 8. 19.부터 총무이사 겸 회계 담당이사로 근무하다가 2011. 1. 14. 퇴직하였다. 나. 관련 형사사건 피고 파산관재인은 2011. 2. 7.부터 2011. 7. 29.까지 이 사건 저축은행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 표준대출 규정 등을 위반한 위법ㆍ부당대출 여부 및 그 관련자들에 대한 부실책임조사를 진행하였다. 위 조사결과 원고 등 임직원이 대출 부당취급 등 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되었고, 원고는 그 중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어 2012. 11. 9.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338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항소심에서도 원고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2노4016), 상고심에서 상고기각되어(대법원 2013도7473)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및 가압류 1) 이 사건 저축은행은 원고 등 직원들에게 퇴직급여 지급을 위하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2009. 7. 21. 피고 C(변경 전 상호 : D 주식회사)과 사이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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