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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6 2015가단5013976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D 주식회사, 피고 E, 피고 F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청구원인의 ‘채권자’는 ‘주식회사 H(2010. 9. 30. 주식회사 I으로, 2011. 11. 29. 주식회사 A으로 상호변경)’으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과 주식회사 A은 예금 및 적금의 수입, 자금의 대출, 내외국환 등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저축은행으로서 부실로 인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조2항,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되었으며 2014.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53호로 파산선고되어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어 관리하고 있는 사실 등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F 사이에서는 위 피고들이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않아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1 내지 갑 8-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일응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36,317,859원과 그 중 4,625,979,547원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 주식회사, 피고 G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D 주식회사, 피고 G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주식회사 H(2010. 9. 30. 주식회사 I으로, 2011. 11. 29. 주식회사 A으로 상호변경, 이하 ‘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대출채무의 담보로 상당한 가액의 부동산을 제공받았고 2012. 9.경 이 사건 대출금채무 연체를 이유로 2012. 9. 14.까지 위 대출금채무의 전액변제를 독촉하면서 기일 내에 변제가 되지 않으면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한 후에 피고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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