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처 B과 이혼한 상태에서 2010. 3. 1.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피해자 C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사이이고, 피해자는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부산북부총국에 근무하고 있다가 아래와 같은 피고인 및 B의 행위로 위 회사 내에 피고인과 불륜관계라는 소문이 나 2011. 12. 하순경 위 회사를 퇴사한 사람이다.
1. 2011. 2. 1.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2. 1. 16:00경 부산 기장군 F 소재 G아파트 107동 505호 피해자 C의 집 앞에 B과 함께 찾아가, 위 B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주먹으로 치면서 “이년아. 문 열어라. 내 서방하고 바람을 피운 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할 때, 피고인도 함께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주먹으로 치면서 “이년아 개 같은년아 문 열어라”라고 말하고, 위 아파트 107동 앞마당으로 내려와 피해자의 집을 올려다 보면서"개 같은
년. 바람을 피운 년아.
씹을 찢어 놓겠다
”라고 크게 소리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1. 6. 하순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6.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근무하던 E의 서울 본사 콜센터로 전화를 하여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피해자가 불륜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회사를 다니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1. 7. 4.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7. 4.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부산북부총국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반여지국에 근무하는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
씨발년, 개 같은 년, 어떻게 그런 년이 회사를 다닐 수 있느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