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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4.18 2017고정420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 같은 친목 모임에 소속된 회원으로, 피해 자가 위 모임에 소속된 다른 회원인 F의 남편과 내연관계인 사실이 없었다.

가. 2014. 8.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8. 12 시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식당 내에서 위 친목 모임 회원 I의 외 4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E 이 오천에 있는 부동산 소장 F의 남편과 내연관계에 있는데 오래됐다.

E이 F의 남편에게 본처에게 생활비도 지급하지 못하게 본처 이상으로 행동한다.

본처가 E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E이 이 정도 인줄은 몰랐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5.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K 운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 자가 포항시 남구 L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K 외 3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E 이 포항시 남구 L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E이 10년 된 내연 남이 있다는 등 소문이 나서 이를 견디지 못하고 사무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17.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포항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모임의 회원인 M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M에게 “N 모임에 본부인 (F) 이 가입돼 있는데, 상간 녀 (E )를 어떻게 가입시키느냐.

본처가 가입돼 있기 때문에 E을 모임에 추천할 수 없다.

E이 F의 남편으로부터 공인 중개사 학원 비도 지원 받아 다녔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이유

가. 적용 법조 :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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