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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18 2016고단18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3. 04:35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으면 그 차량에, 동시에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경우 우측도로의 진행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4세)가 운전하던 F YF소나타 택시 차량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3. 04:35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위치한 노동부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D식당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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