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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11 2013고단5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자로서,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1. 2013. 3. 13. 21:5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851 삼영홈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327 하이스타운 분양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고,

2.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은 혀가 꼬이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327 하이스타운 분양사무실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시민문화회관 쪽에서 두정타워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직진 진행하여 마침 진행 방향 우측인 두정동 경륜장 방면에서 좌측인 성정동 챔피언나이트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카니발 화물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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