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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0 2019고단18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고, 2013. 9.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17. 01:25경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D 쪽에서 묵동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이고 피고인 진행 차로 전방에 피해자 E(24세) 운전 F 투싼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임에도,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면서 좌측으로 조향하였으나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랑구 묵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의 각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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