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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15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8.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상무점 앞 도로를 무각사 삼거리 방면에서 운천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반경을 넓게 좌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E(24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 G(24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959,8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8.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H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I에 있는 J 광주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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