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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8.12 2013고단4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6. 16:35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황룡동에 있는 추령터널 약 400m 전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6. 16:3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황룡동에 있는 추령터널 약 400m 전 지점 편도 1차로의 우커브 도로를 천군동 방면에서 양북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마침 그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및 제5, 6, 7 경추간 척추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약 3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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