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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8 2020고단11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 19: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D식당 방면에서 삼도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반대 방향 차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K7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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