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이자면제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면제도 포함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당사자사이에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지 않기로 약정했더라도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 민사법정이율인 년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97조 에 의하여 당연히 인정되므로 변제기 다음날 이후 완제일까지 년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1. 원판결중 피고에게 금 12,9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3.8.2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5분하여 그 4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3.8.20.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지연이자청구의 일부를 감축하였다).
피고의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현금보관증), 을 제1호증(호적등본), 을 제3호증(서약서, 을 제7호증과 같다고 인정된다), 을 제5호증(부부서약), 피고가 그 서명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므로 문서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호증(계약서)의 각 기재(피고는 위 갑 제2호증이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원·당심증인 소외인의 증언, 원고본인신문결과의 일부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1.3.경부터 피고와 일본국 동경에서 동거생활을 하던중 피고에게 1981.4.30. 일본국 화폐 금 1,000,000엔, 같은해 7.17. 같은나라 화폐 금 2,900,000엔, 같은해 7.27. 같은나라 화폐 금 1,100,000엔 합계 같은나라 화폐 금 5,000,000엔을 각 이자는 월 2푼 5리, 변제기는 1년후로 정하여 각 대여하고, 이때 피고와 사이에 위 일본국 화폐 금 5,000,000엔을 우리나라 통화 금 15,000,000원으로 환산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후 1982.8.31.경 원고는 위 대여금의 변제기를 1983.8.19.까지로 연장하여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첫째, 1981.3.경 본처가 있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그의 첩으로 동거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와 동거생활을 하던 중 원고가 피고에게 양인의 노후의 동거생활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금원을 대여(또는 증여)한 것이므로 이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불륜의 동거생활에 대한 대가로서 공여한 것으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1981.3.경부터 원고와 동거생활을 하였고, 원고와 동거생활을 하던중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피고가 위 금원을 동거생활에 대한 대가로서 공여받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호적등본), 을 제2호증(동거계약서), 을 제3호증(서약서), 을 제5호증(부부서약)의 각 기재(특히 을 제3호증의 기재중 "금 500만엔은 2인의 노후를 위하여 합의하에 지참하였다"(피고가 지참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둘째로, 위 금원은 원고가 피고와 계속 동거할 것을 전제로 두사람의 노후를 위한 부동산 구입비용으로 피고에게 교부한 것인데, 두사람이 지금까지 동거계약을 청산한 사실이 없으므로 아직 위 금원을 반환할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셋째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중 일부로 일본국 화폐 금 700,000엔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영수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82.12.30. 원고에게 전시 대여금 5,000,000엔의 일부 원금 700,000엔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원고본인신문결과는 믿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변제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끝으로 피고는 1983.1.7. 원고와 사이에 위 대여금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이자 및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나온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3.1.7. 피고와 사이에 위 대여금의 이자는 지급받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하여 이자 및 약정이율에 따른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나,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97조 에 의하여 당연히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1983.8.2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는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5,000,000엔중 이미 변제한 금 700,000엔을 공제한 잔금 4,300,000엔에 대한 우리나라 통화 금 12,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1983.8.20.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6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