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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23 2013고정39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3. 13:50경 시흥시 B 주차장 내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39세, 남) 소유의 D 쏘울 차량의 뒷 유리창을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1회 가격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시가 160,000원 상당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10. 3. 14:10경 시흥시 E파출소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동행되어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면서 화장실 쪽으로 가던 중에 뒷문을 발로 차 시정장치가 망가지게 하는 등 수리비 총 50,000원이 소요되도록 공용물건인 E파출소 뒷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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