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1801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5. 17:40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자신의 주거지로 가기 위해 탑승한 순찰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경찰관에게 화가 나, 조수석 뒷문을 발로 차고, 지원 온 D NF소나타 순찰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고 깃봉을 손으로 잡아당겨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깃봉을 잡아당겨 수리비 130,000원(공임비 제외)이 소요되도록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 B 변호사의 기본보수 30만 원 통역인 F의 보수 16만 8,000원(4만 2,000원 × 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