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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2 2015고정554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 10. 09:10 무렵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단지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아파트 경비원과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경찰서 C파출소 경위 D, 경사 E이 경비원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청취하려고 하자 삶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 세상에 대한 오기가 생겼다는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아파트 주민 6명이 있는 가운데 “야,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지랄이야, 이 좆같은 쌔끼들아. 야, 이 씹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서울서대문경찰서 C파출소 경사 E에게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변호인 선임권 등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게 되자 갑자기 몸을 돌려 그곳에 주차된 순찰차의 조수석 문과 조수석 뒷문을 발로 걷어차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40만 원이 소요되도록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순찰차 사진

1. 수사보고(차량 수리 견적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제311조(각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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