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7 2018가단166
각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가단60643호로 지불각서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2. 13. ‘피고는 원고에게 3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07.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2017. 11.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