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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6 2018나4457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7344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위 법원은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부본 등을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 명령을 한 사실, 이후 위 법원은 2007. 5. 3. ‘피고는 원고에게 54,27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7. 5. 22. 확정된 사실(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2017. 4. 20.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4,27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연대보증채무를 진 사실이 없고, 단지 피고의 배우자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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