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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04 2018가단120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143,869원과 그 중 19,929,449원에 대하여 2013. 12. 2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07가합1657호)를 제기하여 2008. 5. 22. “피고는 원고에게 36,471,3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3. 15.부터 2007. 1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선행판결은 2008. 6. 1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선행판결의 확정 후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8. 2. 6.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며, 이 사건 선행판결금 중 원고가 2013. 12. 20. 이 법원 B 배당절차에서 원금 16,541,851원을 변제받음으로써 남은 원금이 19,929,449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인 36,471,300원에 대하여 2007. 3. 15.부터 2007. 1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3. 12. 20.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아래 표와 같은 지연손해금 45,254,388원과 위 남은 원금 19,929,449원을 합한 65,183,837원 중 원고가 구하는 65,143,869원과 그 중 19,929,449원에 대하여 2013. 12. 2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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