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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26 2017가단5708
대여금 (시효연장을 위한)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00만 원과 그중 9,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 B는 2006. 11. 28.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06가단46659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3. 2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000,000원과 그중 9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B는 2006. 11. 28.부터, 피고 C은 2007. 3. 4.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종전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07. 4. 17.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00만 원과 그중 9,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 B는 2006. 11. 28.부터, 피고 C은 2007. 3.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이 사건 종전 판결의 확정 이후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시효연장을 목적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주채무자 D 주식회사의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은 전소의 승소확정판결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갖춰져 있는지를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비록 이 사건 종전 소송이 피고 C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소인 이 법원 2006가단466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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