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00만 원과 그중 9,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 B는 2006. 11. 28.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06가단46659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3. 2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000,000원과 그중 9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B는 2006. 11. 28.부터, 피고 C은 2007. 3. 4.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종전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07. 4. 17.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00만 원과 그중 9,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 B는 2006. 11. 28.부터, 피고 C은 2007. 3.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이 사건 종전 판결의 확정 이후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시효연장을 목적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주채무자 D 주식회사의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은 전소의 승소확정판결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갖춰져 있는지를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비록 이 사건 종전 소송이 피고 C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소인 이 법원 2006가단4665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