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3. 10. 2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로부터 B에 대한 대출금 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권리 일체를 양도받았고, 그 양도사실을 B에게 통지하였다.
나. 한편 C은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2005. 3. 6. 사망하였다.
당시 C의 상속인으로 배우자 D, 자녀 E, B, F, 피고가 있었다
(이하 상속인 5명을 통틀어 ‘피고 등’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B를 상대로 위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9. 21. ‘4,099,6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06차4486)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은 2006. 10. 11. 확정되었다. 라.
피고 등은 2007. 4.경 이 사건 건물을 G에게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2015. 3.경부터는 40만 원)에 임대하였다.
G는 그 무렵부터 2016. 4. 15.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였는데, B는 2016. 4. 6.까지 이 사건 건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다.
마. 피고 등은 2016. 3. 17. H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7,800만 원(계약금 800만 원, 잔금 7,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등은 2016. 4. 8. 그 건물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
, 2016. 4. 1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과정에서 피고 등은 등기비용 632,000원, 중개수수료 39만 원을 지출하였다.
바. 피고 등은 2016. 4. 11.경 H과 위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소급하여 다시 작성하였고, H으로부터 계약금 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H은 2016. 4. 15. D의 계좌에 잔금 7,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H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