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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0 2018나5139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툼이 없는 사실과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4. 4. 10. 피고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220동 401호를 보증금 7,000만 원, 기간 2014. 4. 30.부터 2016. 4. 29.까지로 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 기간 중 원고에게 위 임대차건물을 매각할 계획이니 임대차기간 만료와 동시에 퇴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3) 원고는 2016. 7. 18. D과 광명시 E건물, 302호에 관하여 보증금은 8,5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8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7,700만 원은 2016. 11. 7.에 각 지급하기로 하고, 기간은 2017. 11. 7.부터 2018. 11. 6.까지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계약 당일 D에게 계약금 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6. 7. 24. 피고에게 2016. 11. 7. 이사할 계획임을 통보하였다. 4)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지 않자 원고는 2016. 10. 25.경 피고에게 2016. 11. 7.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내용증명으로 다시 통지하였다.

5) 그러나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 잔금 지급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11. 10. D과 위 제2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하고 D은 원고에게 계약금 800만 원 중 400만 원만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 6)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1임대차건물에서 2016. 12. 3.경 퇴거하였고, 피고는 2016. 12.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년 금제497호로 피공탁자를 원고, 공탁원인사실을 '원고가 이사비 등을 달라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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