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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가단82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3.부터 2018. 4.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30. 피고로부터 ‘피고가 원고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했고 이 돈을 2015. 11. 2.부터 2016. 11. 2.까지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수령한 후에, 2015. 11. 2. 피고에게 7,000만 원을 은행송금을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7,000만 원에 대한 반환으로 8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일부 800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7,000만 원을 피고와 무관하게 C에게 투자한 것이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7,000만 원을 받아서 이를 C에게 투자하지 않고 함부로 사용할 경우를 대비하자고 하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위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을 뿐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1)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2015. 11. 2. 피고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욱이 이와 다르게 볼만한 사정이 없다. 2)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 잔금 6,200만 원(= 7,000만 원- 800만 원)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서 6,1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최종 변제기한의 다음 날인 2016. 11. 3.부터(원고는 최초 변제기한의 다음 날인 2015. 11. 3.부터로 구하고 있으나 이 주장은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4. 3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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