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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36310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원 및 그 중 36,500,000원에 대하여 2015. 3. 1.부터 2015. 9. 2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 C에게 36,5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C가 이를 변제하지 않자 C를 고소하였다.

원고는 위 수사절차의 합의 과정에서 2014. 8. 13. C 및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채권자(대여자) 원고와 채무자(차용인) C 사이에 원고가 C를 상대로 고소사건에 대하여 자율의사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여금에 대하여 상호 합의합니다.

- 아 래 - ① 합의금액 : 원금 및 2015. 2. 28.까지 이자포함 총합계 41,000,000원으로 한다.

차용원금 총 36,500,000원과 2015. 2. 28.까지의 이자 전체 4,500,000원으로 정하고, 위 총합계 금액으로 합의합니다.

② 차용인은 2015. 2. 28. 이후 위 금애그이 지불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차용원금에 대하여 지체일수로 계산하여 연 5%의 이자를 가산하여 대쳐인에게 지급하기로 상호 이자 약정한다.

③ 본 합의서상 차용인(채무자) C의 연대보증인 제3자인 피고에게 채권자는 향후 형사상 법률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한편, 민사상 금액에 한정된 연대보증인으로서 상호 확인하고 합의한다.

합의인(채권자) 원고 합의인(채무자) C 채무자의 보증인 피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합의내용에 의하면, C는 원고에게 2015. 2. 28.까지 41,000,000원을 지급하되 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대여금 36,500,000원에 대하여 2015. 3. 1.부터 연 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원 및 그 중 36,500,000원에 대하여 2015. 3.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9. 21.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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