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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5 2015가단10582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26.부터 2016. 4.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피고들은 ① ‘일천만 원을 원고로부터 2008. 10. 20. 보관함. 변제일 2009. 6. 20. 변제할 것을 서약함’이라고 기재된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제1현금보관증’이라고 한다), ② ‘일천 일백만 원을 정 보관함. 변제일은 2009. 12. 30. 변제할 것을 서약함‘이라고 기재된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제2현금보관증‘이라고 한다), ③ ’이천만 원을 보관함. 변제일 2010. 6. 25. 변제할 것을 서약함‘(이하 ’이 사건 제3현금보관증‘이라고 한다)을 각 작성하고 “차용인” 혹은 “보관인”란에 피고들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피고 B, C은 각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고, 피고 D은 오른쪽 엄지손가락 지문을 날인하였다.

⑵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각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돈을 연대하여 변제할 의사로 “차용인” 혹은 “보관인”란에 연명으로 서명날인하였다고 추정된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3현금보관증에 기재된 차용금의 지급기일 다음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0. 6.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이 기록상 명백한 2016. 4. 26.(피고 B에 대하여는 소장부본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시송달처분을 하였으나 2016. 4. 26. 제1회 변론기일에 피고 B가 출석함으로써 그 날 소장부본 송달이 실제 이루어졌다)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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