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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1.09 2018가단867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2015. 11. 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2014. 5. 10. 사망)은 2014. 1. 1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1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는 C의 사망 이후 위 차용증에 서명하여 주었다.

차용증 일금 일억 원정 ₩100,000,000원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함. (D은행 E F지점) 2014. 1. 14. 차용인 C (서명) A 귀하 차용인 주소: 파주시 G 주민등록번호: H 성명: B (서명)

나. 2014. 1. 14. 원고의 D은행계좌(I)에서 1억 원이 대체출금 되었고 그 취급점은 F 지점이다.

다. 망 C은 2014. 3. 2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2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는 C의 사망 이후 위 차용증에 서명하여 주었다.

차용증 채무자: C J 경기도 파주시 K 채권자: A

1. 위 채무자 C은 채권자 A으로부터 2014년 3월 20일 금 일억 원(100,000,000원)을 차용(D은행 C 통장입금)하고 2015년 3월 20일 갚기로 한다.

이자는 월1부로 지급한다.

2. 위 채무자는 채무변제에 있어 성실히 이행하고 만기에 즉시 변제해야 한다.

2014. 3. 20. 위 채무자 C C (서명) 채무자 주소: 파주시 G 주민등록번호: H 성명: B (서명) 채권자 A 귀하

라. 2014. 3. 20. 원고의 L회사 CMA계좌(M)에서 C의 L회사 계좌(N)로 1억 원이 지급되었다.

순번 일시 금액(원) 순번 일시 금액(원) 1 2014. 1. 14. 1,000,000 11 2015. 2. 13. 500,000 2 2014. 3. 20. 1,000,000 12 2015. 3. 13. 500,000 3 2014. 4. 15. 1,000,000 13 2015. 4. 14. 500,000 4 2014. 6. 26. 1,000,000 14 2015. 5. 13. 500,000 5 2014. 7. 15. 1,000,000 15 2015. 6. 15. 500,000 6 2014. 8. 18. 1,000,000 16 2015. 7. 13. 500,000 7 2014. 9. 15. 1,000,000 17 2015. 8. 13. 500,000 8 2014. 10. 20. 1,000,000 18 2015. 10. 8. 1,000,000 9 2014. 11. 17. 1,000,000 19 2015. 11. 24. 1,000,000 10 2014. 11. 17. 100,000,000 합계 114,500,000

마. 피고 및 C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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