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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51221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9. 23. 피고와 피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C 대 299.6㎡ 및 그 지상 건물 247.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거래예정금액은 96억 원, 가계약금은 9,600만 원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가계약(이하 ‘이 사건 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가계약의 효력은 가계약 체결일로부터 본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유효하다.

2. 가계약 후 매수인의 계약 불이행시 약정 가계약금 9,600만 원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3. 매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불이행시 매수인에게 가계약금에 대한 배액을 배상한다.

4. 매수인은 2015. 11. 20.까지 본계약을 체결한다

(본계약시 계약금은 10%이며 중도금 없이 잔금하기로 한다). 5. 매도인은 건축 인,허가에 대한 행정처리 및 기타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기로 한다.

나. 이 사건 가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캐나다에 거주 중이어서 피고 측 중개인이 피고의 허락을 받고 피고의 인장을 조각하여 위 가계약서에 날인하였고, 원고는 당일 가계약금 9,600만원을 피고 측에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숙박시설(관광호텔)을 신축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였고, 그 사업을 위해서는 강남구청의 사업승인이 필요하였는데, 그 사업승인은 ‘관광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15. 12. 31.까지 받아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라.

원, 피고 사이에 2015. 11. 20.까지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피고는 2015. 12. 17. 원고에게 본계약의 체결을 독촉하였다.

마. 한편, 원고 측은 피고 명의로 강남구청에 2015. 11. 2.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서(갑6)를, 2015. 11. 30. 건축허가신청서(갑7)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각 신청서는 피고의 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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