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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7 2012가합16761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A는 1984. 4. 4.경 피고에 입사한 후 피고 본사의 업무지원부(이하 ‘업무지원부’라 한다)에서 차장으로, 원고 B는 1996. 4. 18.경 피고에 입사한 후 피고 오산지점에서 행원으로, 원고 C은 1992. 10. 1.경 피고에 입사한 후 피고 청량리지점에서 행원으로, 원고 D은 1997. 1. 15.경 피고에 입사한 후 피고 신정동지점에서 행원으로 각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나. F상품권의 판매대행업무 1) 피고는 2001년경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와 사이에, G가 발행한 F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의 판매 및 결제를 대행하고 상품권을 보관 및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내부적으로 상품권의 판매대행업무를 촉진할 목적으로 상품권을 판매하여 전산망에 판매권유자로 등록된 피고 직원에게 상품권면액의 약 0.5% 상당액을 권유수수료로 지급하고 그 판매실적을 해당 직원의 인사고과 및 소속 영업점 평가에 반영하여 왔다. 2) 피고는 상품권의 대금 지급능력이 충분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의 경우에는 대금 수령 이전에 상품권을 먼저 보내주고 그로부터 1 내지 3개월 후에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이하 ‘특별판매’라 한다)으로 판매대행업무를 수행하였다.

3) 특별판매는 피고의 상품권대행업무편람이 정한 바에 따라 ① 피고의 영업점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이하 ‘특별판매고객’이라 한다

)으로부터 특별판매요청을 받으면 G에 특별판매개요 및 상품권납부계약서 등의 승인요청서류를 발송하면서 특별판매의 승인을 요청하고, ② G가 이를 승인하면 피고 본사의 영업추진부(이하 ‘영업추진부’라 한다

에 전산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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