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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4 2014고단882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7. 6.경부터 D 편의점 가맹점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2009. 1.경부터 위 회사에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1.경 대화 중 각자 채무가 많아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본사에서 편의점에 보내는 상품권을 할인하여 현금 융통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각자 그 방법으로 현금 융통을 하기 시작하다가 2013. 1.경부터는 서로 도와가며 상품권을 할인하여 현금을 융통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D 편의점 점장들에게 본사에 상품권을 주문하면 그 상품권을 피고인들이 판매하여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말하여 그 상품권을 받아 상품권 거래 매장에 7%를 할인하고 현금으로 받아 피고인들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런데 한 점포당 상품권의 재고량이 25,000,000원을 초과하면 본사에서 실사를 나오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범행이 발각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전산 조작을 통하여 본사의 실사를 방지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본사의 회계 전산망에 접속할 권한이 있는 피고인 A에게 전산 조작을 부탁하고, 피고인 A는 본사 전산망에 접속하여 한 점포당 상품권 재고량이 25,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상품권을 다른 편의점으로 이동시키는 점간 조정, 정상 편의점 재고 조사 기일에 재고를 맞출 수 없을 때는 재고 조사 기일을 조정하는 기일 조정, 각 편의점에서 재고 조사 후 올라온 데이터 수치를 임의로 수정하는 수량 조정, 상품의 매출원가를 낮게 수정하여 재고량을 높게 함으로써 실제 재고 부족량을 메꾸어 재고 총액에는 이상이 없는 것처럼 조작하는 매출원가 조정, 재고 부족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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