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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가단10335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위가드(이하 ‘위가드’라 한다)는 2007. 10. 29.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공급하는 정수기 등 상품에 관한 총판대리점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위 정수기 등을 판매하여 왔다.

나. 위가드는 위 정수기 등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직원인 D를 통하여 ‘E’라는 상호로 상품권 유통업을 영위하는 F과 사이에 정수기 등 상품과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ㆍ유통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위가드와 E는 2008. 1. 5.경 E가 피고 회사의 명의를 사용한 상품권을 제작ㆍ유통하고, 위가드는 E에게 해당 상품권에 의해 설치되는 제품들에 대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는 2008. 3. 4. F과 사이에 위 거래계약에 따라 F이 제작한 상품권의 유통에 관한 총판계약(이하 ‘이 사건 총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F으로부터 피고 회사 명의의 알칼리정수기 상품권 1만장, 연수기 상품권 1만장, 공기청정기 상품권 1만장(이하 ‘이 사건 상품권’이라 한다)을 1장당 1,500원 합계 45,000,000원에 구입하였다. 라.

G가 이 사건 상품권을 유통시키기 시작하자, 피고 회사는 2008. 3. 28.경 G에게 해당 상품권 발행 및 판매 허락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그 판매 중단을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브랜드사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위가드와 E로 하여금 피고 회사 명의를 상품권에 사용할 것을 허락하여 이 사건 거래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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