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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08 2013나19146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확인 및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A는 1984. 4. 4.경 입사한 후 피고 은행 본점의 업무지원부에서 차장으로, 원고 B는 1996. 4. 18.경 입사한 후 피고 은행 오산지점에서 행원으로, 원고 C은 1992. 10. 1.경 입사한 후 피고 은행 청량리지점에서 행원으로, 원고 D은 1997. 1. 15.경 입사한 후 피고 은행 신정동지점에서 행원으로 각 근무하였다.

나. F상품권의 판매대행업무 (1) 피고는 2001년경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와 사이에, G가 발행하는 F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판매 및 결제를 대행하고 상품권을 보관 및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내부적으로 상품권의 판매대행업무를 촉진할 목적으로 상품권을 판매하여 전산망에 판매권유자로 등록된 피고 직원에게 상품권면액의 약 0.5% 상당액을 권유수수료로 지급하고 그 판매실적을 해당 직원의 인사고과 및 소속 영업점 평가에 반영하여 왔다.

(2) 피고는 상품권의 대금 지급능력이 충분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의 경우에는 대금 수령 이전에 상품권을 먼저 교부하고 그로부터 1개월 내지 3개월 후에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이하 ‘특별판매’ 특별판매에는 미수판매와 할인판매가 있는바, 이하의 특별판매는 미수판매의 의미로 사용한다. 라 한다)으로 판매대행업무를 수행하였다.

(3) 상품권 특별판매절차는 ① 피고의 영업점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이하 ‘특별판매고객’이라 한다)으로부터 특별판매요청을 받으면 G에 미수판매개요 및 상품권납부계약서 등의 승인요청서류를 발송하면서 특별판매의 승인을 요청하고, ② G가 이를 승인하면 피고 본점의 영업추진부(이하 ‘영업추진부’라 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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