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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21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8. 02:15 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 손님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은 평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 여, 23세 )으로부터 “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집으로 귀가 하라, 소란을 계속 피우면 무임승차 및 음주 소란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위 피해 경찰관에게 “ 야, 경찰이면 내가 너한테 머리를 조아려야 해 미친 년 아, 지랄하고 앉아 있네,

경찰관이면 다야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손으로 밀고, 계속하여 “ 야 씹할, 발로 차 봐, 야 해봐 ”라고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주민등록증을 위 피해 경찰관에게 던지고 위 피해 경찰관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피해 경찰관의 팔을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수사보고( 블랙 박스 캡 쳐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초범이고, 범행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인 범행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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