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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1 2019고단10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7. 5: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대덕경찰서 C지구대에서, D 택시 운전사인 E에게 욕설을 하고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등의 문제로 위 E가 무임승차 신고를 하기 위해 위 택시에 피고인을 태우고 운전하여 위 지구대에 도착하게 되었는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화가 나, F에게 ‘이 씹할 놈들아 왜 나를 죄인 취급하느냐. 너 이리 와 봐, 이 어린 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고 두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민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저지른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 경찰관 상대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또한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1992. 이후로는 형사처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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