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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5.08 2014고단3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6. 23:40경 안양시 동안구 C 앞길에서 ‘버스 안에서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신고경위 등을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씨발 놈들아, 개새끼들아, 경찰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E의 가슴을 수차례 들이받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고, 1998년 이후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 E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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