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채권 원고는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8가합55147호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5. 9. ‘보조참가인과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사이에 D의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대한 채권 13억 원에 관하여 2017. 10.경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주문 제1항). 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1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이에 따른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6. 1. 확정되었다.
나. 보조참가인과 피고 사이의 신탁계약 경위 1) 보조참가인은 2017. 10.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수하였고, 2017. 12.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보조참가인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보조참가인은 2019. 5. 9.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F)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담보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9. 5. 9. 접수 제7975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G조합의 채권최고액 2,275,000,000원의, 근저당권자 H의 채권최고액 2,0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3) 피고는 같은 날 보조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익권증서를 교부하였고, 보조참가인은 위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아래 공동1순위 수익자들로부터 총 2,021,500,000원(= I조합 700,000,000원 J조합 660,750,000원 K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