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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2 2019가합589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채권 원고는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8가합55147호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5. 9. ‘보조참가인과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사이에 D의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대한 채권 13억 원에 관하여 2017. 10.경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주문 제1항). 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1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이에 따른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6. 1. 확정되었다.

나. 보조참가인과 피고 사이의 신탁계약 경위 1) 보조참가인은 2017. 10.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수하였고, 2017. 12.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보조참가인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보조참가인은 2019. 5. 9.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F)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담보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9. 5. 9. 접수 제7975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G조합의 채권최고액 2,275,000,000원의, 근저당권자 H의 채권최고액 2,0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3) 피고는 같은 날 보조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익권증서를 교부하였고, 보조참가인은 위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아래 공동1순위 수익자들로부터 총 2,021,500,000원(= I조합 700,000,000원 J조합 660,750,000원 K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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