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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7 2015나208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2.부터 2014.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원보증보험계약 체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이 직영하는 B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1.경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보조참가인으로, 피보증인을 피고로, 보험기간을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보험한도액을 3,000,000원으로 하고, 피고가 보험기간 내 횡령 등으로 보조참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할 경우 원고가 보조참가인에게 보험한도액 범위 내에서 그 손해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원고가 보조참가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보조참가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보조참가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신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보조참가인은 2014. 3.경 원고에게 피고의 주유 상품권 횡령을 이유로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2014. 3. 11.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에 따른 보험금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보조참가인은 2014. 3. 21.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11755호로 ‘피고가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64,580,000원 상당의 주유 상품권을 횡령하여 보조참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의 소(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2016. 3. 29. ‘피고는 보조참가인에게 64,5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6.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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