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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48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7. 부산지방법원에 살인 미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의 형을 선고 받아 같은 해

6. 4.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28. 11:28 경 부산시 강서구 C에 있는 처인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에어컨 교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눕힌 뒤 몸 위에 올라 타 손에 위험한 물건인 칼( 전체 길이 15cm 가량, 칼날 길이 5cm 가량) 을 휴대하여 목을 약 3~4 회 정도 찌르는 시늉을 하며 “ 니가 죽을래,

살래

”라고 말하는 한편, 다른 손으로 목을 졸라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코트 넷 사건 검색 출력물,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시 처이던 피해자의 외도를 평소 의심하던 중 사소한 이유로 칼을 들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비추어 보더라도 가볍게 처벌할 사안이 아니다.

게다가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위 범행 후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더 중한 살인 미수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입혔던 것은 아닌 점, 범행 후에 피해자와 이혼을 조건으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사를 밝혔던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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